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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불산입에 관하여 제61조ㆍ제75조ㆍ제76조 및 제78조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1.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2.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3.
제6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4.
제7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②
제1항 각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서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부터 먼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